식약처,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기준 부적합 사례 230건 적발
||2025.12.18
||2025.12.18

올해 정부가 실시한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 시험검사 1080건 중 230개 제품(21.3%)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해외직구 화장품 시험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이번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를 위해 국내 소비자 이용 빈도가 높은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네이버스토어, 쉬인, 쿠팡, 코스믹, 알리바바,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난해 검사 결과 부적합 품목군과 주문량 상위 제품, 인기 순위 제품 등을 구매해 검사했다.

총 1080개 검사 대상 중 제품군별 부적합률은 두발용 제품류가 38.3%(69건)로 가장 높았다. 손발톱용 제품류와 눈화장용 제품류가 각각 33.9%, 17.2%로 뒤를 이었다. 손발톱용 중 네일 리무버는 42개 검사 제품 중 3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가장 높은 부적합률(73.8%)을 보였다. 두발용 흑채도 21개 검사 제품 중 12개(57.1%)가 부적합했다.
부적합 제품에서 가장 많이 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으로 75건(32.6%)였다. 메탄올과 총호기성생균수가 각각 45건, 36건으로 뒤를 이었다. 두발용 제품에서는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포름알데하이드가 국내 사용 제한 기준(2000μg/g 이하)의 50배까지 초과해 검출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색조화장용 제품에서도 납이 국내 사용 제한 기준(20μg/g 이하) 대비 약 22배까지 검출됐다.
부적합 제품의 제조국은 중국이 223건(97%)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미국이 7건(3%)이었다. 판매 사이트는 알리익스프레스가 218건(95%)로 1위를 기록했다. 아마존이 8건(4%), 쉬인 3건(1%), 알리바바 1건(0.4%)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와 관세청,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각각 색조화장용, 눈화장용 해외직구 화장품 91개 제품에 대해 협업 시험검사를 진행한 결과 3개 제품이 중금속(납, 니켈, 비소, 안티몬 등) 기준에 부적합했다.
식약처는 총 233개 부적합 제품이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보류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각각 요청했다. 국내 소비자에게 부적합 제품 정보 제공을 위해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제품명, 사진, 부적합 항목 등 정보를 게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부적합 제품 정보를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유하고 해당 제품 판매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관세청,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화장품은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한글 표시나 안전 확인 절차가 없어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직구 화장품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하고, 상처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 부처·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화장품 사용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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