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너들 열 받겠네” 한국 900만원 짜리 옵션 차단 여론 논란!
||2025.12.15
||2025.12.15
해외 자율주행 도입 유예 논란
규제가 키운 기술 격차 우려
개방형 전략 전환 필요성
테슬라 FSD 못 들어오게 막아달라는 주장 논란

서승우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최근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해외 자율주행 기술 도입을 2년간 유예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자율주행 기술은 더 이상 보호만으로 키울 수 있는 산업이 아니며, 규제 강화는 결국 국민과 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지난 9월 24일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자율주행 토론회를 언급하며 논의를 시작했다. 당시 업계와 학계 일부 토론자들은 2027년까지 해외 자율주행 기술 도입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시장 개방 시점을 2년 늦추자는 주장이다. 유예 대상으로 거론된 대표적인 기술은 테슬라가 개발한 FSD였다.
테슬라 자율주행 FSD, 국내법에 가로막힌 상태

테슬라 FSD는 형식상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출발지와 목적지만 입력하면 대부분 상황에서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는 수준의 기술이다. 현재는 법적 책임 문제로 운전자 개입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기술적 완성도는 레벨4 완전자율주행에 근접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 교수는 직접 FSD 차량에 탑승한 경험을 소개하며 인간 운전자와 거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노련한 주행 능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을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 자율주행 레벨2 첨단조향장치 안전기준은 도심 일반도로에서 차량이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레벨3 자율주행 역시 지정된 운행 가능 영역과 지속적 차로 유지 성능에 한정돼 있다. 도심 자율주행에 대한 명확한 안전 규정이 없어 시범지구를 제외한 일반 지역에서는 자율주행이 사실상 금지된 상태다.
FSD 미룬다고 한국 자율주행 기술 발전한다는 보장 없다?

서 교수는 규제가 누적될수록 그 상흔은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지금 시점에서 2년 유예라는 또 다른 장벽을 세운다면 해외 기술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사이 해외 기업들은 상업 서비스를 통해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하고 기술을 고도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 구도가 이미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단순한 기술 개발 단계는 지났으며, 이제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 확보가 성패를 가른다고 봤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외 기술 도입 유예는 국민이 신기술을 경험할 기회를 제한할 뿐 아니라 기업 간 기술과 사업 모델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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