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배달 수수료 상한제 입법 속도…여야 법안 난립에 업계 ‘혼선’ 우려
||2025.12.11
||2025.12.11

국회의원들이 배달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업계 혼란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법안이 나오면서 방향성이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중재하는 이강일 의원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배달 수수료 상한제 입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와 배달비 상·하한 등을 부과하는 등 주장이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서치원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이날 기조발제에서 국회나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점주들의 구조적 피해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총 배달비 공개 의무화, 배달비 산정기준 공개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배달비의 상·하한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0월 이 의원이 발의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상한과 배달비 최저·최고 한도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중재 실패 시 법으로 규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는 이 의원 외에도 배달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월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한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골자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이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배달비·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합계가 해당 주문에 따른 매출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9일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달플랫폼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전가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배달 업계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없이 입법으로만 규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 법안은 시장 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징벌적 과징금의 경우 통상 기업의 잘못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해당 법안은 기업이 가격을 올린다고 과징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라면서 “배달 서비스의 경쟁 유인 자체를 없애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배달비를 규율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원은 공정위에서 노무 제공자인 배달 노동자의 보수액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배달 노동자의 노동권과 배치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은 해외에서도 상한제 도입 후 예기치 못한 비용 전가나 서비스 축소 사례가 있었던 만큼 단일 수단의 도입보다는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플랫폼 구조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