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복지부-행안부, 지방정부 통합돌봄 전담 인력 보강
||2025.12.11
||2025.12.11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내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정부에서 사업을 전담할 인력 예산을 반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 등 필요한 돌봄 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분야에서 통합·연계된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지방정부는 당사자 신청 없이도 대상자를 발굴해 직권으로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돌봄 국가책임제로 전환되면서 기존 가족 돌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각 시·도는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지원하고, 시·군·구는 통합돌봄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읍·면·동은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부터 대상자 관찰까지 수행한다.
행안부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에 통합돌봄 사업 전담 인력 총 5349명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도 본청 90명, 시·군·구 본청 1126명, 읍·면·동과 보건소 등 4178명으로 편성했다.
통합돌봄 전담 인력 규모는 예상되는 서비스 대상자 수와 시범사업 지역 운영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산정했다. 읍·면·동에는 최소 1명 이상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 현장 중심의 통합돌봄 사업을 지원했다.
통합돌봄 전담 인력 보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방정부 부담 경감을 위해, 복지부는 국비로 통합돌봄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보조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가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구성과 조례 제정 등 운영 기반을 선제 구축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 시행 후 통합지원 서비스 신청 건수 등 지역별 추진 현황을 파악해 통합돌봄 사업 안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 지원한다. 복지부는 시군구별 과·팀 구성, 읍면동과 보건소에 복지·보건·간호직 인력 배치 등 조직·인력 운영 권장·예시안을 제시한다. 통합돌봄 전담인력 맞춤형 직무 교육과 지역별 컨설팅 등을 제공하며 전국 시행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하위법령 공포와 함께 지방정부 인력 기반이 마련되는 등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2026년 3월 통합돌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안부·지방정부와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요양·돌봄 수요에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보강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도 존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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