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독자적 창작물로 인정받았다”
||2025.12.05
||2025.12.05
아이언메이스가 넥슨과 진행된 2심 판결 직후 공식 입장을 내고 영업비밀 침해 책임이 일부 인정된 데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핵심 쟁점이던 저작권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5일 “2심 법원은 넥슨코리아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기각했다”며 “이는 다크 앤 다커가 아이언메이스의 독자적인 창작물임을 인정받은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 구성원이 개발했고 현재도 개발 중인 공동의 창작물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넥슨이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는 대신 1심 판단과 동일하게 일부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넥슨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을 기존 85억원에서 57억원으로 줄였다. 반면 영업비밀 보호 기간과 범위는 확대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이번 소송으로 게임을 응원해 온 게이머들에게 걱정을 끼친 점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크 앤 다커를 비롯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 더 높은 완성도로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선우 기자
swch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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