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아니어도 할인 받을 수 있다… 정부, 법 개정안 제출
||2025.12.03
||2025.12.03
국토교통부가 장애인과 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을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로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3일부터 2026년 1월 12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 본인 명의 차량만 감면 받을 수 있어… 임대 차량도 앞으로는 혜택 가능
현행 제도는 장애인 및 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통행료 감면이 적용됐다. 개정안은 이 대상을 1년 이상 임차 및 대여한 차량으로 넓혀 실사용자가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면율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1~5급) 100%, 장애인 및 기타 유공자 50%로 유지된다.
◆ 다자녀가구 주말 및 공휴일 20% 할인 제도 신설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도 새롭게 도입된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의 20%가 할인된다. 할인 적용 기간은 3년이며, 이후 연장 여부는 감면 규모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 및 대여한 차량을 이용해야 하며, 부모 중 한 사람 이상 차량에 승차해야 한다. 또한 하이패스 등 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만 대상이다. 세대당 1대까지만 적용된다.
◆ 이동 편의 및 교통비 절감 기대
김기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통행료 감면제도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입법예고·행정예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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