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아난드 등 임원 지분 매도...쿠팡 "사전 확정된 계획, 유출 사고와 무관"
||2025.12.03
||2025.12.03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쿠팡 임원들의 지분 매각을 둘러싼 '사고 직후 매도'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시점과는 무관한 사전 매도 계획의 일환"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쿠팡Inc 주식 7만5350주를 주당 약 29달러에 매도했다. 매각 규모는 약 32억원이다.
검색·추천 엔진을 총괄한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의 경우 퇴사 이후인 지난달 17일 2만7388주를 약 11억3000만원에 매도했다.
이들 임원들의 쿠팡Inc 주식 매도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는 무관한 시점에 확정됐다. 아난드 CFO의 매도는 내부자 자동거래 규칙(Rule 10b5-1)에 따른 것으로, 거래 계획을 작년 12월 8일에 수립했다. 명목 역시 세금 납부로, 계획에 따라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매도가 이뤄지는 구조다.
콜라리 전 부사장은 지난 10월 15일 퇴사 사실을 신고했으며, SEC 규정상 5000주가 넘는 처분은 퇴사 이후에도 사후 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매도 공시는 퇴사 한 달 뒤인 지난달 14일 제출됐다.
실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침해 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6일 오후 6시38분 자사 계정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또 쿠팡이 침해 사실을 파악, 인지한 시점은 지난 18일(오후 10시52분)이었다. 쿠팡이 18일이 되어서야 6일날 사고가 벌어진 사실을 확인 및 인지했다는 의미다.
앞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2024년 11월 11일 클래스A 보통주 1500만주를 주당 약 22.97달러에 매도했다. 해당 거래는 지난해 8월 12일 수립된 매도 계획(10b5-1)에 따른 것으로, 세금 납부를 포함한 재정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다.
쿠팡 측은 "보고된 주식 매도는 지난해 12월 8일에 채택한 'Rule 10b5-1' 거래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해당 계획은 주로 특정 세금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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