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 읽어주는 블로거 재롬입니다.
세금 낼 시즌이 다가오면 항상 고민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당장 현금은 부족하고, 카드로 내자니 수수료가 아깝고. 내가 쓴 돈 갚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 세금 내는 건데 수수료까지 내가 내야 한다니, 솔직히 이거 좀 억울하다는 생각 한 번쯤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국세청에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내일, 12월 2일부터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가 전격 인하된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가져온 국세청 안내문을 꼼꼼히 뜯어보니, 이번 정책은 단순히 생색내기용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 경기가 어려워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혜택이 큰 대상은 영세사업자입니다.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낼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파격적으로 낮아집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기존 0.8%에서 0.4%로 딱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세금 1,000만 원을 카드로 긁으면 원래 수수료만 8만 원이었는데, 이제 4만 원이면 되는 겁니다. 앉은 자리에서 4만 원을 아끼는 셈이죠.
체크카드는 더 대박입니다. 기존 0.5%에서 0.15%로 내려갑니다. 거의 수수료가 없는 수준에 가까워졌습니다. 현금 통장에 잔고는 있지만 이체 한도가 막혔거나 할 때 체크카드를 쓰면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일반 납세자는 혜택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일반 납세자의 경우도 소폭 인하되었습니다. 신용카드는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각각 0.1% 포인트씩 낮아졌습니다. 영세사업자만큼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그래도 치킨값 정도는 아낄 수 있는 변화입니다. 단, 연간 총수입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은 현행 유지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치는 12월 2일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당장 이번 달이나 내년 초에 세금 납부 계획 있으신 사장님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입니다. 사실 사업하다 보면 현금 유동성이 막힐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카드 납부를 활용하면 숨통이 좀 트이거든요. 그동안은 높은 수수료 때문에 망설여졌다면, 이제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카드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세금 깎아주는 일은 잘 없어도, 이렇게 낼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도 줄여주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장사하시는 지인분들 계시면 이 소식 꼭 전해주세요. 12월 2일, 바로 내일부터니까 세금 내시기 전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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