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전송권 시행령, 실질적 데이터 주권 실현 출발점”
||2025.11.25
||2025.11.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11/CP-2023-0082/image-a38cf916-7364-46f8-ba70-81e5d9c7eaa7.jpeg)
“지금까지 데이터(개인정보)가 기관·기업 안에 머물고 국민(정보주체)은 그 안에서 열람해 조회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데이터 파일을 손에 쥐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한 단계 올라가게 됩니다.”
정승기 솔티랩 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마이데이터 본인전송권 시행령은) 데이터 주권이 명목적인 권리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전환되는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본인전송권을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본인전송권은 정보주체가 본인 데이터를 기업·기관으로부터 전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데이터를 기업 등 제3자에게 전송하는 제3자전송요구권과 구분된다. 대리인을 두더라도 데이터가 향하는 목적지가 정보주체 본인이라면 본인전송권에 해당한다.
이번 시행령은 의료·통신 분야에만 적용했던 본인전송권을 전분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연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면서 정보주체가 100만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주체가 즉시 열람·조회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했으며, 영업비밀이나 산업기밀 등은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국내 약 3만개 홈페이지 가운데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약 680개 사이트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시간·비용·기술적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주체가 본인전송권을 요구할 경우 본인만이 접근 가능한 저장소로 암호화해 전송하도록 하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화이트햇해커 출신인 정승기 대표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놓고 무제한으로 돌려 쓰는 구조가 아니라 각자의 저장소에 안전하게 두되 필요한 시점에 동의에 따라 잠깐 흘러가는 구조”라며 “유출 오남용의 위험을 줄이고 동의·전송·활용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는 동시에 사후 문제 발생 시 책임과 이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빙 가능한 데이터 활용 체계”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이 본인의 데이터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통해 생활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도 소개됐다.
웰로는 나이스평가정보와 함께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지원 사업·정책을 수집해 대상이 되는 개인·기업에 알리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는 “마이데이터 동의 한 번만으로 나에게 맞는 지원 정책을 추천받고 바로 신청 사이트로 넘어가거나 사이트 안에서 신청할 수 있다”며 “이전엔 국민이 정책을 찾아다녀야만 했다면 이제는 정책이 찾아오도록 하는 정책 수요자 중심의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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