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우려만으로 도매상 보유 금지는 법체계 일관성 해쳐”…닥터나우, ‘닥터나우 금지법’ 신중 검토 호소
||2025.11.24
||2025.11.24

닥터나우가 24일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금지하는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호소했다. 불법 리베이트라는 사실과 다른 우려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법 체계 일관성을 해치고 국민 편익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김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닥터나우가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플랫폼 검색창에 우선 띄어주는 등 이득을 주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리베이트 이익을 창출했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김 의원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닥터나우는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의 대금'만을 수취하고, 전국 모든 약국을 '이용자의 위치 기반 지도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특정 약국을 검색창에 띄어주거나 우선 노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닥터나우는 지난해 11월 약사법 개정안 발의 후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약국 정보 노출 방식을 개편하고, 모든 약국에 재고관리 시스템을 개방하는 등 관계 법령을 충실히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닥터나우는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당사가 '불법 리베이트 기업'으로 비쳐질 수 있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닥터나우는 환자가 자신이 차방 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찾지 못해 여러 곳을 전전하는 '약국 뺑뺑이'를 해소하려는 혁신이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제한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가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도매업을 영위하던 비대면진료 플랫폼에게도 경과 기간을 두고 사업을 중단시킬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닥터나우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규제하려는 의약품 도매에서의 불공정행위·환자 유인·리베이트 행위 등은 이미 의료법·약사법·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제 가능하다”면서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을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하나, 구체적 위법 사례 없이 우려만으로 별도의 제한입법을 도입하는 것은 법체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닥터나우는 국민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신산업 스타트업의 시도가 충분한 검토와 소통 없이 일률적으로 제한되면, 그 피해는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닥터나우는 “개별 기업의 혁신적 시도가 입법을 통해 사후적·일괄적으로 불법화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정부와 규제 체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스타트업의 도전 의지 역시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 “이번 정부의 '신산업 네커티브 규제로의 전환'이라는 국정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닥터나우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이 “닥터나우의 도매업 방식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신뢰해 사업 연속성을 전제로 시스템을 지속 고도화했다고 설명했다. 닥터나우는 “정부 판단을 신뢰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사업을 개선·확장했다”면서 “동일 사안을 뒤늦게 법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정책 일관성과 정부 판단에 대한 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닥터나우는 “정부와 국회가 남은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실질적 편익, 법체계 일관성, 헌법상 기본권 간의 균형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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