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공공분야 집중관리시스템 전수점검...36개 기관에 시정 권고
||2025.11.21
||2025.11.21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제23회 전체회의에서 57개 공공시스템(이하 집중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38개 기관을 점검하고 일부 이행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신문고, 홈택스 등 57개 집중관리시스템과 38개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 이행이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36개 기관)했고 처분받은 사실을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할 예정이다.
국토부(주택소유확인시스템), 한국전력공사(송변전보상지원시스템), 국세청(세정업무포털)은 10대 과제 이행이 우수한 사례로 꼽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결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시정권고에 대한 기관별 이행상황을 엄정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3년간 전수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를 통해 상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는 공공부문 유출에 대응해 모의해킹 등 취약점 점검 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중관리시스템 안전조치 특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요 취약점(유형별 ▴인적 과실, ▴웹취약점, ▴관리 사각지대) 보완방안 마련 등 선제적 예방조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센터) 화재 이후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안전관리 특별컨설팅 지원계획'을 안내하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배포했고, 컨설팅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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