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의 파업 위기, 현대차는 어떻게 합의에 도달했을까?
||2025.11.21
||2025.11.21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마무리 지었다. 7년 만에 파업을 마주하며 무분규 타결 행보를 멈췄지만, 더 이상의 큰 진통 없이 매듭지은 모습이다.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지난 15일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조합원의 85.2%가 투표에 참여해 52.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조인식은 오는 17일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계를 시작으로 임단협 교섭에 돌입했다. 하지만 쉽사리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8월 중순 들어 본격적으로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파업 준비에 나선 것이다.
이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행위가 가결되고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 이에 이동석 현대차 대표가 노조를 찾아 교섭 재개를 요청했고, 8월 말 교섭이 재개됐다. 사측이 첫 협상안을 제시한 것도 이때였다.

하지만 사측이 두 차례 꺼내든 제시안은 노조를 만족시키기 못했다. 결국 노조는 지난 3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2018년 이후 7년 만의 파업이었다.
그렇게 3일간 부분파업이 단행되고 지난 9일 잠정합의안이 마련됐다. 이어 지난 15일 잠정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되면서 현대차 노사는 상견례 이후 3개월여 만에 임단협 타결을 이뤄냈다.
이번 임단협은 △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50%+1,580만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명절 지원금,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 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안과 국내 공장에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추진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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