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부위원장 “KT 보안사고, 추가 조사 필요…보호법 위반 검토”
||2025.11.20
||2025.11.20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해킹사고 조사와 마찬가지로 핵심 인력을 투입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KT 보안사고에 대해) 최선을 다해 조사하고 법이 정한 대로 처리하겠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KT를 대상으로 직권 조사에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 합동조사단 등과 긴밀히 협력해 조사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11월 초 민관 합동조사단이 (KT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현재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KT 보안사고 조사의 경우 조사관 핵심 인력을 모두 투입하며 전력투구했고, KT 또한 마찬가지”라며 “합동조사단 발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내 조사 결과 발표 여부에 대해선 “장담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이 부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A부터 Z까지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라며 “모든 개인정보 관련된 모든 것을 개인정보위와 상의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선 “마이데이터를 개인정보위가 하는 것은 정보주체 데이터 통제권, 나의 데이터를 내가 돌려받아서 쓸 수 있는 자기결정권 때문”이라며 “이전 정부부터 결정된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고 계획대로 하고 있으며, 타 분야로의 확대는 실무 협의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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