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 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 지정
||2025.11.13
||2025.11.13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3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날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유해성분별 시험법을 심의했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함께 보고했다.
위원회는 유해성 검사대상이 되는 담배 유해성분 목록과 유해성분별 시험법을 의결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앞서 행정예고를 마치고, '담배 유해성분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해성분은 궐련·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타르와 니코틴을 포함한 44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니코틴·프로필렌글리콜·글리세린 등 20종을 지정했다.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구에서 개발한 표준시험법을 참고해 마련했다.
위원회는 이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도 의결했다. 운영규정에는 분석, 독성, 의·약학, 공중보건, 소통 등 민간 위원의 전문 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도 규정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담배 유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많은 유해성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험법이 마련되는 대로 검사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을 지속 확대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위원회는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나아갈 경로를 설정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면서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해 금연정책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오늘 출범하는 위원회를 통해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립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담배 유해성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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