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사용자 대화 기록 공개 어렵다…"사생활 침해" 주장
||2025.11.13
||2025.11.13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오픈AI가 뉴욕타임스(NYT)와의 소송에서 법원이 2000만 건의 챗GPT 사용자 기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11일(이하 현지시간)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오픈AI는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익명화한 챗GPT 대화 기록 2000만 건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번복해달라고 요청했다.
오픈AI는 "이 기록은 단순한 프롬프트-응답 쌍이 아니라, 사용자와 챗GPT 간의 전체 대화"라며 "이것은 몇 초짜리 대화 조각이 아니라 전체 대화를 엿듣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대화 기록 중 99.99%가 이번 소송과 관련이 없다"며 "이러한 로그가 개인 정보를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방 항소법원에 이 사안을 재심 신청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오픈AI는 NYT의 요구가 인공지능(AI)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규모 사용자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회사는 "구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수백만 명의 G메일 사용자의 개인 이메일을 무작위로 공개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이 다른 사례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 사건의 담당 판사 오나 왕 미국 마지스트레이트 판사는 NYT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픈AI가 2025년 11월 14일까지 2000만 건의 비식별화된 챗GPT 대화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소송을 제기한 NYT 등 언론사들은 “챗GPT가 자사 기사를 무단 활용해 학습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록 제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오픈AI가 "인위적으로 '조작된 증거'라고 반박한 주장을 반증하기 위해서라도 로그 열람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데인 스터키 오픈AI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수천만 건의 개인 대화에는 타인의 이름, 건강 정보, 직장 관련 대화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 자료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자 보안 위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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