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보다 진흥"…과기정통부, ‘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5.11.12
||2025.11.12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AI기본법은 AI산업 발전과 AI의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 법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AI 산업 성장을 고려해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뒀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제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했다.
AI기본법 시행령은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AI 판단 기준 및 사업자 책무, AI영향평가 등 AI 안전·신뢰 기반 조성과 관련한 법률상 추상적 규을 구체화·명확화했다.
투명성 확보 의무는 사업자가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생성형AI를 통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자 연령이나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토록 했다.
또한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이 되는 AI시스템 기준에 대해서는 해외 규범 동향과 AI 기술 발전을 고려해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했다.
고영향AI는 사용영역, 기본권에 대한 위험 영향, 중대성, 빈도 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시행령에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고영향AI 확인 절차도 구체화했다.
과기정통부가 수행하는 고영향AI 확인절차는 기본 30일이 소요되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기간을 명시해 AI사업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AI제품·서비스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AI 영향평가에 포함돼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해 규정했다.
국내 AI산업 육성을 위해 법률에서 정하는 AI R&D, 학습용데이터 구축, AI도입·활용 등 지원 대상·기준·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AI 집적단지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내 AI산업 지원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구체화했다.
◆지원기관 구체화…과태료 계도 기간 최소 1년 이상
AI산업 육성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기관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AI안전연구소, AI관련 정책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AI정책센터, AI집적단지 업무의 종합 지원을 위한 AI집적단지 전담기구 등의 지정·운영을 위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구체적 기준과 의무 이행 방법, 모범 사례 등을 반영한 고시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AI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에 대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과태료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과태료 계도기간 동안에는 AI기본법 지원 플랫폼인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하며 법적용에 관한 문의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또 해당 플랫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 개정 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시행 후 기업 지원 예산 확보를 통해 AI검·인증,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고, 가이드라인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투명성 확보 의무, 고영향AI 사업자 책무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도 병행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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