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중요정보 표시’ 렌탈 품목 확대 요청
||2025.11.11
||2025.11.11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렌탈서비스 업종 중요정보 항목 대상에 대한 개정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구독(렌탈) 가전 품목이 늘어남에 따라 구독 관련 중요정보 표시 품목도 늘려야 한다는 소비자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 공정위가 소비자가 구매할 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사업자가 반드시 고시하도록 규정한 고시다.
고시에는 렌탈서비스 업종의 경우 표시해야 하는 중요정보 항목으로 소유권 이전 조건,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 렌탈료 합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중요정보 표기 품목은 정수기, 비데, 연수기, 공기청정기,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침대(매트리스 포함)로, 이외 품목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소비자원은 현재 중요정보 표기 대상인 품목이 제한적이라고 판단, 품목 확대를 건의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가전을 렌탈하고 있어 품목을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는 공정위 소관이지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구독 서비스가 가전업계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품목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