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메프에 파산 선고…회생절차 신청 1년4개월만
||2025.11.10
||2025.11.10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회생절차 신청 이후 1년4개월 만이다.
파산관재인에는 임대섭 변호사가 선임됐다. 채권 신고는 내년 1월 6일까지 받으며,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는 1월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다.
위메프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 발생에 따라 지난해 7월 말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한 정상화를 시도했으나 인수자 발굴에 실패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9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데 이어 이날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2025년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따라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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