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월 평균 장기보험료 1만8362원…2.8% 인상
||2025.11.07
||2025.11.07

노인성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에서 징수하는 장기보험요양보험료율이 2년 만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소득 대비 장기보험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결정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 가입돼 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낸다.
지난해에서 동결된 올해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였다. 2026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8362원으로 2025년 1만7845원 대비 517원(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납부한다.
복지부는 현재 장기요양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크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바탕으로 내년 더 많은 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과제를 논의했다. 보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 장기근속장려금 대상 확대·인상,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 등이 내용에 담겼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 상황”이라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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