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가 없어서…”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하면 과태료, 이만큼 냅니다
||2025.11.07
||2025.11.07
2025년 4월 기준,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약 71만 9천 대로, 국내에서도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며,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로 전기차 보급을 핵심 전략으로 지정한 이후 전기차 대수는 꾸준히 늘고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기차 관련 법령으로 내연 자동차,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운전자 가리지 않고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잦다. 가장 많이들 모르고 있는 과태료 위반 사항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주차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급속 충전 시설의 경우 2시간 내외, 완속 충전 시설의 경우 14시간 내외가 충전 시간의 기준이다. 충전 시간을 넘겨서 충전 구역에 머무르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충전 방해이다. 충전 시설에 내연차량을 주차하거나,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경우, 고의로 훼손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의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충전 시간을 넘겨 주차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또한 과태료 10만 원이다. 충전 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를 피한 사례가 존재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병행주차 구역에서 전기차 충전 구역으로 바꾼 후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았고, 입주민 A 씨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해 과태료를 부과 당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법은 전용 주차구역의 표시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주차구획에 구획선 및 문자 등으로 전용 주차구역임을 일반 대중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A 씨는 해당 사실을 알기 어려웠고,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받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기축 시설은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건축 허가를 받은’의 의미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시점이 아닌 지자체가 해당 시설의 건축을 허가한 시점을 일컫는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30% 이상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아파트 주변 도로, 지하 주차장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는 인체 위해도가 매우 높아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었다. 25년 9월 기준 공공 급속 충전 시설은 8,513개로 전기자동차 사용을 점차 늘려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차 충전 시설 이용 법률을 지키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적 약속, 전기차 운전자뿐 아닌 모든 시민의 책임이다. 모두가 지킬 때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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