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전기차 배터리 안전’… 속 터지는 ‘정부 대응’
||2025.11.07
||2025.11.07
평택 전기차 배터리 시험소 화재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해당 배터리가 국내 유통 중인 제품이 아니냐며 정부 차원의 조사와 대책을 호소하는 가운데(본보 3일자 12면·4일자 6면) 정부 부처들이 관리문제를 서로 미루면서 한달여가 지났는데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평택 청북읍 율북리 유엘솔루션 시험소에서 전기차 배터리 충·방전 시험 중 화재가 발생,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관리 부실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고가 난 시험소(업체)는 화재 발생 당시 전기차 배터리 시험을 진행하면서 시험소에 안전관리자 등 근무자가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임시사무실인 컨테이너를 시험실로 이용하면서 수년간 각종 시험을 시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 부처들은 해당 시험소가 불법을 자행했는데도 관리주체조차 밝히지 못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관련 법상 수출되는 배터리의 경우 시험소 인증의무가 없고, 국내 유통시에만 국토부 인증이 필요하다”며 “자세한 관리 부분은 산업부 소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부 자동차과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을 주관하는 부처는 국토부이고 해당 법조항을 보더라도 관리주체는 국토부가 확실하다”고 반박했다.
소방당국은 “가설건축물은 그 자체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해당되지 않아 단속이 어렵다”며 “자세한 조사권한은 경찰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 부처가 서로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안전문제는 뒤로 미뤄지고 있다.
시민 A씨(69)는 “정부 각 부처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미루면 국민의 생명은 도대체 누가 지켜 주느냐”고 토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전기차 배터리 안전관리체계를 하나로 묶는 게 시급하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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