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레몬법?” 실제 사례로 본 신차 소비자 권리, ‘충격’
||2025.11.05
||2025.11.05
새 차를 받고 설레는 마음도 잠시, 반복되는 결함에 절망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마치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시어빠진 레몬처럼, 기대했던 ‘새 차’가 불량품으로 드러나는 순간, 소비자의 좌절감은 상상 이상이다. 국내 레몬법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구매 후 1년 이내와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중대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제조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기존 민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2019년 도입 당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던 이 제도가 왜 소비자에게는 ‘그림의 떡’처럼 느껴지는 걸까? 국내 레몬법은 자동차 인수일로부터 1년 안에 동일한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다른 중대한 하자가 3회 발생하여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원활한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하자가 1회 발생했을 때도 교환·환불 요건을 갖춘다. 이 법은 소비자 권리를 한층 강화해 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다양한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년 10개월 동안 약 2,000건의 자동차 교환·환불 신청이 있었으나, 실제 교환·환불 결정은 단 13건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신청 건수 대비 약 0.67%에 해당하는 매우 낮은 성공률이다. 통계에 따르면 시행 3년간 교환·환불 사례가 174건이라고 밝혔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소비자는 법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통계는 국내 레몬법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불량 신차에 발목 잡힌 소비자들은 법의 보호막 안에서도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있다. 레몬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제조사의 비협조적인 태도이다. 많은 제조사가 매매 계약서에 레몬법 관련 조항을 포함하지 않거나, 분쟁 조정 과정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소비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동차 하자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크다. 이는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더욱이 법인 명의의 리스 차나 장기 렌터카는 레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많은 소비자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불량 신차와 마주했을 때, 소비자는 어떻게 좌절의 반복을 막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결함 발생 시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기록하는 것이다.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상세히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사진이나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센터 방문 시에는 모든 수리 내역서를 반드시 보관하여 하자가 반복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추후 교환·환불 신청 시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된다.
혼자서 제조사와 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레몬법 관련 분쟁에 직면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한국소비자원이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와 같은 전문 기관에 자문하거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이들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판단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복잡한 법적 절차와 입증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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