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핵심기술 유출해 800억 계약 체결한 일당 기소
||2025.11.03
||2025.11.03
검찰이 국내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가 개발한 배터리 부품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코스닥 상장사 대표 등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3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에 따르면 배터리 제조업체 A사의 1차 협력사인 B사에 재직 중이던 주범 6명은 C사 대표인 또 다른 주범과 공모해 A, B사 배터리 부품 도면 등을 유출했다.
이들은 유출한 기술을 C사에 적용하고 베트남, 중국 이차전지 업체 등에 누설한 혐의다.
또 다른 공범 8명도 이들을 도와 A, B사에서 기술을 유출한 뒤 C사로 이직하거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관련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유출한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된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 캔(Can·배터리 충격에 따른 손상 및 폭발 확대 방지 장치), 캡어셈블리(Cap Assembly·배터리 온도·압력 상승 방지 장치) 등 핵심 기술이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올해 3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기술 유출 첩보를 받고 내부 배치된 변리사 출신 검사, IT 전문 수사관과 함께 다각도로 수사, 피의자들의 조직적 기술유출 범행을 밝혀냈다.
특히 피의자들은 수사 중에도 유출한 기술을 이용해 중국 배터리 회사와 800억원 규모 배터리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적발한 15명 중 4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배터리 부품이 중국 회사에 실제 납품되는 것을 차단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 국가핵심기술 등을 국외로 유출하는 반국가적·매국적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가 첨단산업 보호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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