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무면허 청소년 PM 사고에 칼 빼든 경찰… 공유업체 처벌 검토한다
||2025.11.03
||2025.11.03
경찰청이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 문제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대여업체에 대해 형법상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 무면허 운전 3만 5000건 넘어… 청소년이 절반 이상
경찰청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적발한 무면허 PM 운전은 3만 5382건이다. 이 중 19세 이하가 1만 9513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20대가 1만 1869건, 30대 2207건, 40대 767건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PM 관련 교통사고는 2232건이며, 이 가운데 996건이 19세 이하 청소년이 발생시킨 사고였다. 뺑소니 사고 역시 전체 147건 중 과반수가 넘는 82건이 청소년 사고였다. 2024년 개인형 이동 장치 사고로 발생한 부상자는 2329명에 달하며 20명이 사망했다.
◆ 면허 인증 우회 구조로 청소년 이용 차단 실패
경찰청은 일부 공유 서비스에서 부모나 형제의 신분증을 이용한 우회 가입이나 ‘나중에 인증하기’ 기능을 통한 면허 확인 회피가 가능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로 인해 실질적 면허 검증 없이 미성년자가 PM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 확인 절차를 생략한 상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무면허 운전을 위한 수단 제공으로 방조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면허 운전자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방조가 인정되면 법원에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공유 업체에 대한 면허 확인 시스템 재가동 요구
경찰청은 지난 9월 11일 PM 협회 및 주요 공유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2021년까지 운영됐다고 중단된 운전면허 확인 시스템의 재가동을 요청했다. 업계는 개인정보 처리 절차의 복잡성과 비용 문제를 이유로 해당 시스템의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경찰은 향후 청소년이 무면허로 PM을 운전해 사고를 내거나 단속되는 경우, 대여업체의 관리 책임을 묻고 방조행위 적용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청소년의 무면허 PM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한다”며, “업체가 면허 인증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과 관리 모두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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