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66만원 못 낸 포르쉐 오너, 번호판 뺏겼다
||2025.10.31
||2025.10.31
자동차세 66만8000원을 내지 않은 고급 수입차 포르쉐 차주가 번호판을 영치당했다.
제주도는 30일 공항·부두·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 차량 96대(체납액 6342만원)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가운데 20대(체납액 903만원)는 현장에서 체납액을 징수했고, 경기도 등 타 지역에 등록됐으나 제주에서 운행 중이던 차량 6대(체납액 545만원)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영치 대상에는 포르쉐 718 박스터와 BMW 등 고가 수입차도 포함됐다. 포르쉐 718 박스터 차주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방세 3건 총 66만8000원을 체납한 사실이 확인돼 현장에서 번호판이 떼였다. 차주는 영치 당일 서귀포시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뒤 번호판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자체는 다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세금이 납부되면 체납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며, 영치에 참여한 지자체는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경찰과 세무·차량·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21명이 투입됐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속도위반 및 불법주정차 등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제주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와 함께 차량 검사 및 책임보험 의무 준수, 과태료 체납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제주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 차량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과 강제 매각 등 절차도 진행 중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징수는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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