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어도어 남아야”
||2025.10.30
||2025.10.30
뉴진스가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뉴진스 측은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 측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해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이번 판결은 뉴진스의 독자 활동 예고에 관해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뉴진스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이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직 해임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사외이사로 뉴진스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업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어도어와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한 점 역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왔다”며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으며 아티스트와 논의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뉴진스 측은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멤버들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라며 “즉각 항소해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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