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감] 서삼석 의원, 국립 해양전시시설 및 산림조합 전기차 화재장비 미흡
||2025.10.29
||2025.10.29
“국립 해양전시시설, 장애인 관람 접근성 최악”
해양박물관, 과학관, 생물자원관 장애인 전용 서비스 제공률 3.5% 불과
점자 패널, 수화 해설 영상 등 정보제공 전무, 형식적 운영 수준
장애인 전시 관람 실태조사 및 차별 시정조치 시급
“ 차별 없는 국가 해양교육·전시 시설로 탈바꿈 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2025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해양전시시설 장애인 관람 접근성과 산림조합 전기차 충전소 화재 예방 진화 장비 보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중 정부가 해양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운영 중인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장애인을 위한 관람 지원 서비스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해양교육·전시 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 기관의 장애인 전용 전시물 정보 제공률은 전체 3254점 중 116점으로 3.5%에 불과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2012년 개관해 2024년 연간 관람객만 약 85만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국가 해양 문화시설로 총 3만1532점의 소장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전시 시설과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했다.
박물관 내 712개의 전시물 중 촉각 전시물은 단 3개였고, 장애인의 관람 편의를 위한 오디오 가이드 해설과 점자 패널은 총 48개에 불과했다.
특히 단기간 진행되는 기획전시의 경우, 촉각 전시물과 점자 패널이 전혀 비치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장애인을 위한 전시 관람은 형식만 유지한 수준이었다.
국립해양과학관도 2020년 개관 이후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한 관람 지원이 전무한 상태였다. 130개의 전시물 중 점자 패널과 촉각 전시물, 수화 해설 영상과 오디오 가이드 등 어떠한 관람 지원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았다.
2024년 2월 국립해양과학관장이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해 "모든 국민이 이용 가능한 과학관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말뿐인 약속에 그치고 이행은 전혀 없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역시 10년간 장애인 전용 시설과 서비스가 전혀 없었다. 2412개 전시물 중 98%가 생물모형임에도 점자 패널과 촉각 전시물 없이 65개 전시물에만 오디오 가이드를 지원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기관 모두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무장애 관광지’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인증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서삼석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24조의2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시설 관광에 대한 차별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시시설이 이를 어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서 의원은 “장애인 관람 실태 전수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제약 없이 해양문화에 관심을 갖고,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림조합 전기차 충전소 화재 예방 진화장비 보급 미흡 ”
전국 산림조합 부지 내 충전소 12곳, 화재 진화장비 전무
과충전 방지장치 설치율 33% 불과, 본사 역시 미설치
50kw 급속충전기 활용에도 과충전방지장치 없는 곳도 있어
“ 전기차 화재 예방·진화 대책 모두 부재, 안전관리 강화 시급 ”
이와 함께 2025년 국감 중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전국 산림조합이 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실태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산림조합 부지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총 12개소 중 화재 진화 장비가 보급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예방장비 보급도 미흡했었다. 충전소 내 충전기 16기로 이중 과충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것은 33%인 5기에 불과했다.
산림조합중앙회 본사 역시 과충전 방지장치와 화재 진화장비 모두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예방 및 진화 조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일부 산림조합에 설치된 충전기는 50kw 급속충전기이나 과충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배터리의 열 폭주 시 화재 폭발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및 충ㆍ방전설비는 안정적으로 충전 또는 충ㆍ방전할 수 있도록 제어 및 보호장치를 설비해야 한다.
산림조합중앙회는 모든 충전소가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조합의 설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화재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
서삼석 의원은 “산림조합은 법에 따라 출연한 단체임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에 예방·안전 대응 장비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며, “중앙회와 지역조합이 일원화된 안전관리 체계를 즉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차 충전소의 안전은 단순한 시설 관리가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며, “산림조합은 관련 장비를 조속히 보급하고,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전 조합에 배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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