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했는데… 가해자 ‘뺑소니’ 성립 안된다고 합니다
||2025.10.29
||2025.10.29
뺑소니 교통사고란 교통사고 발생 후에 다친 사람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거나 운전자를 알려주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법에서는 뺑소니를 ‘도주치상죄’ 또는 ‘도주치사죄’라 일컫는다. 그러나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성립되지 않는다. 교통사고 발생을 알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다가, 뒤늦게 신고가 들어와 뺑소니 혐의를 받을까 걱정하지만, 발생 사실을 몰랐음을 인정받는다면 뺑소니가 아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또한 뺑소니로 인정되지 않는다. 도주치상죄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야 성립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가볍다면 뺑소니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도주 의사가 없던 경우가 해당된다. 피해자에게 괜찮다는 의사를 듣고 떠나면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근처의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 차를 옮긴 것, 본인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인 줄 몰라 이동한 것 또한 도주가 아니다. 단, 사고 순간의 놀람과 두려움에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도주한 것은 도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과실이 없는 경우 뺑소니로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와 차량을 볼 수 없었던 경우, 주행 중 도저히 피해자를 볼 수 없었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단, 피해자가 가해자를 추격하지 않아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뺑소니 처벌이 되면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그리고 앞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결격 기간이 부가되는데, 단순 뺑소니는 4년, 음주 운전 뺑소니는 5년의 결격 기간이 부가된다. 해당 기간이 지나야만 다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운전자 대신 손해배상을 하지만, 뺑소니의 경우, 운전자는 보험사에 면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형사처벌은 형량에 따라 달라진다. 치상 후 도주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치상 후 유기 도주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치사 후 도주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치사 후 유기 도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된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첫째,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현장에 남아 사고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 셋째, 피해자에게 연락처나 보험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 처리 절차를 원활하게 도와야 한다.
뺑소니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교육이 필수적이다.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부터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또한, 교통 법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올바른 대처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도로 위에서 안전은 개개인의 책임 있는 운전 습관에 달렸다. 뺑소니 성립 조건을 이해하고 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이다. 도로 위에서의 책임을 다하고, 사고 발생 시 올바른 대처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운전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도로 위에서의 진정한 영웅이 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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