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D 전기차 10% 관세, 10년 걸쳐 완전 철폐… 한-말레이시아 FTA 타결
||2025.10.27
||2025.10.27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새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면서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의 관세가 대폭 낮아진다. 전기차 조립용 부품세트(CKD)의 10% 관세는 10년에 걸쳐 완전히 철폐되고, 완성 전기차 SUV 관세는 30%에서 15%로 줄어든다. 냉연·도금강판 등 주요 철강 제품도 5~15% 수준이던 관세가 추가로 인하돼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6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뜽쿠 자프룰(Tengku Zafrul)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과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한국이 체결한 27번째 FTA다.
이번 협정으로 한국은 전체 품목의 94.8%, 말레이시아는 92.7%를 자유화한다.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 관세 인하 폭이 크다.
전기차 CKD와 관련해서는 기존 10% 관세를 10년간 균등 철폐(매년 1%p씩 인하)해 최종 0%가 되고, 완성 전기차 SUV는 30%에서 15%로 절반 감축된다. 관세 인하는 협정 발효일에 1차로 적용된 뒤, 매년 1월 1일마다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내연기관 차량도 추가 인하 대상이다. 가솔린 CKD 자동차 관세는(8~28%) 매년 1~3%포인트(p)씩 추가 인하된다. 하이브리드·디젤 CKD는 RCEP에서 양허되지 않은 품목들의 관세를 8%에서 4%로 감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이지만 자국 기업(프로톤, 페로두아)의 점유율이 60%를 넘고 우리 브랜드 판매량은 저조한 편”이라면서 “이번 FTA로 우리 기업의 수출 유망품목 다수의 관세를 철폐, 감축해 우리 자동차의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철강 부문에서는 냉연, 일부 도금강판 등 9개 품목의 관세(5%)가 전면 철폐된다. 열연, 일부 도금강판(5% 관세 대상 외 도금강판) 등 12개 품목은 15%에서 10%로 인하된다.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한국산 철강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며, 향후 법령이 바뀌더라도 일본 등 경쟁국과 동일한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는다.
이 밖에도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제품의 관세가 철폐되고, 바이오연료 원료인 팜산유의 잔여 관세도 전면 철폐된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도 말레이시아가 체결한 FTA 중 처음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해 시장 개방 폭을 넓혔다. 자동차 제조업 투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도 철폐돼,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양자 FTA는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추가 시장개방으로 교역 여건을 개선하고, 디지털·청정에너지·바이오 등 미래 지향적 분야의 협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양국 관계가 단순 수출입 대상국이 아니라 미래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관계로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법률 검토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협정을 조속히 발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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