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공식 딜러사 신성자동차 대표, 남성 직원 강제추행 혐의 인정...검찰 징역 6개월 구형
||2025.10.27
||2025.10.27
[더퍼블릭=유수진 기자] 광주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인 신성자동차 대표가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사건 초기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정에서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변호인을 통한 진술에서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며 다소 책임 의식이 부족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장찬수)은 혐의로 기소된 신성자동차 대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월, 광주 동구의 한 술집에서 열린 직원 회식 자리에서 30~40대 남성 직원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술집에서 직원 회식을 하던 중 30~40대 남성 직원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턱을 잡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넣는가 하면 또 다른 직원 C씨와 D씨의 얼굴 부위를 핥는 등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사건 당시 강제추행에 따른 성적 수치심으로 큰 충격을 받고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당시 불이익 우려로 인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송치 이후 혐의 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건 당시 심신미약이였음을 주장하면서 변명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회식 자리에서 친밀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성적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대표로서 중심을 잡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며 “피해자들과 직원들에게 깊이 사과드릔다”고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합의 기회를 주겠다”며 선고기일을 12월 10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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