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률 ‘3% 벽’ 못 넘는 대기업들…삼성·현대차 매년 수백억 부담금
||2025.10.19
||2025.10.19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상시근로자가 많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실적이 여전히 법정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이 의무고용률(3.1%)을 채우지 못해 매년 수백억 원의 부담금을 내고 있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시근로자 기준 상위 20대 기업 중 13곳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상시근로자 12만5,800명 중 장애인 근로자가 2,453명으로, 고용률이 1.95%에 그쳤다. 법정 의무고용률 3.1%를 맞추려면 약 3,900명을 고용해야 한다.
다만 2020년 1.55%에서 2024년 1.95%로 매년 소폭 개선되는 추세다.
현대자동차는 2020년 3.15%로 기준을 충족했으나, 이후 2.82%(2022년), 2.50%(2023년), 2.19%(2024년)로 하락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상시근로자는 7만 명대에서 증가했지만 장애인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반면, 쿠팡풀필먼트서비스(3.11%), 기아(3.31%), SK하이닉스(3.34%) 등은 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LG전자(2.62%), 이마트(2.82%), 대한항공(2.65%) 등은 여전히 미달 상태다.
전체 민간기업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3.03%지만,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군은 평균 2.97%에 그쳤다.
고용 규모가 클수록 오히려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역전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업은 미달 인원 1인당 125만~209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작년 부담금 납부 상위 20개 민간기업의 총액은 94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212억5,900만 원으로 5년 연속 1위를 기록했고, 현대차(95억5,600만 원), 대한항공(61억4,4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이학영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기업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책무”라며 “대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포용 고용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 민간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민간 부문은 2027년 3.3%, 2029년 3.5%로 상향되며, 공공 부문은 같은 기간 3.8%에서 4.0%로 높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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