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테더 급등에 자동상환 발생…"이용자 손실 전액 보상"
||2025.10.14
||2025.10.14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최근 달러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 가격 급등으로 코인 대여 서비스에서 자동 상환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 손실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빗썸은 이날 공지를 통해 "테더 시세 급등으로 인해 일부 거래소 이용에 불편을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자동 상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회원에게 전액 지원을 진행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6시 22분부터 25분 사이, 빗썸 내 테더 가격은 일시적으로 1400원대에서 5755원까지 급등했다. 이에 따라 담보 자산의 85%까지 코인을 빌릴 수 있는 대여 서비스에서 일부 이용자 계좌에 자동 상환이 발생했다는 게 빗썸측 설명이다.
빗썸은 "테더 자동 상환 과정에서 타 거래소 최고가(1700원)보다 높은 가격에 체결이 발생한 회원 등에 대해 우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추가 피해 여부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보상 신청은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가능하며, 기간 내 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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