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 광고 질렸다”…. 집단 소송 당했다는 테슬라, 현재 상황
||2025.10.10
||2025.10.10
고속 주행 중 갑자기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팬텀 브레이킹(phantom braking)’ 현상과, 주행 가능거리 과대 광고 등을 이유로 호주 테슬라 소유주 약 1만 명이 테슬라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시각으로 12일, 일부 외신은 호주에서 테슬라를 상대로 진행 중인 두 건의 집단 소송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팬텀 브레이킹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마케팅까지 다양한 문제를 직면하며 테슬라를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JDA 새들러 로펌은, 테슬라 차량에 운전자 경고 없이 갑자기 급제동하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110 km 주행 중 급제동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되었으며, 특히 이 같은 오류는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일 때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수동으로 차량을 조작하는 상황에서도 발생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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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집단 소송에서는 테슬라의 공고가 명시된 주행 가능 거리가 실제와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베터리 잔량이 50% 이상일 때 표시되는 대시보드 상의 주행 가능 거리가 실제 주행 거리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주장이다.
가장 큰 쟁점은 테슬라가 자사 차량의 실제 주행 거리가 광고 수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수년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거나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원고측은 강조했다.
2025년 초, 독일 트라운슈타인 지방법원은 테슬라 모델 3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대해 “정상적인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에서는 차량이 시속 140km로 주행 중 갑작스럽게 96km까지 감속하는 이른바 ‘팬텀 브레이킹’ 현상이 발생해 테스트 주행이 중단됐다.
법원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운전자뿐 아니라 주변 차량에도 위험을 초래하며, 반복적인 이상 제동으로 인해 “결함 있는 제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유럽 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규제에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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