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산시스템 이원화 조치 법으로 명시하는 방안 추진
||2025.10.07
||2025.10.07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정부 전산시스템 이원화를 아예 법에 명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5명의 의원들은 최근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 등 대국민서비스를 포함한 647개 업무시스템이 가동 중단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시스템 이중화 및 이원화가 미비된 상황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 시행 및 장애 예방, 대응 및 복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때 이중화 및 이원화 등과 관련한 조치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 등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에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 작성 시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해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및 그밖에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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