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교성, 전기차 화재시 탑승자 보호 성능 의무화
||2025.09.30
||2025.09.30
일본 국토교통성은 9월 26일 전기차 등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배터리 화재 발생 시 탑승자 보호 성능 확인 시험을 의무화하기 위해 도로 운송 차량의 보안 기준 등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기준이 개정되면 새로 개발하는 전기차들은 2027년 9월부터, 현행 시판중인 모델들은 2030년 9월부터 이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일본 국교성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는 데에는 2025년 3월 유엔자동차기준조화세계포럼(WP.29)에서 추가 안전대책으로 일본에서 제안하고 논의하던 전기자동차 등의 배터리가 이상발열을 일으킨 경우라도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한 요건이 합의되었기 때문이다. 국교성은 이런 요구 조건이 생기면 정부차원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핵심 요건은 전기차를 타다가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면 탑승자를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는지 확인 시험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 기준에 따라 전기차를 운용하다가 모터 특히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화재로부터 제조사가 어느 정도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파악하게 된다.
이상 발열, 전기 과열로 인한 화재, 폭발, 연기 등으로 인해 탑승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다면 그 기준을 미리 마련해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일본 국교성은 아직 정확한 기준안을 공표하지는 않았다.
다만 다양한 과정들을 상정해 레이저로 조사하거나 전지를 의도적으로 과열시켜 위험 상황을 만들었을 때 탑승자는 탈출 방법과 탈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를 요건화해 확인한다.
아울러 조건도 일부 공개했다. 우선 전지 전체가 이상 발열에 이르지 않는 것, 이상 발열을 감지해 운전자에 대한 경고 신호를 발하고, 또한, 경고 개시로부터 5분간은 화재, 폭발 및 차내로의 연기의 방출의 어느 것도 발생하지 않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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