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 인도 법원서 패소…"외국 기업에 표현의 자유 없어"
||2025.09.25
||2025.09.25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인도 법원이 엑스(구 트위터)가 인도 정부의 콘텐츠 삭제 명령에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가 전했다.
엑스는 지난 3월 정부가 특정 계정과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일련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분쟁의 핵심은 지난해 도입된 사요그(Sahyog) 포털로, 정부가 소셜미디어 기업에 직접 콘텐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엑스는 이를 '검열 포털'이라고 비판하며 투명성 부족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했다.
카르나타카 고등법원은 외국 기업인 엑스가 인도 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19조는 인도 시민에게만 적용된다"며 외국 기업에는 보호 범위가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도에서는 온라인 이용자가 늘면서 콘텐츠 삭제 명령도 증가하고 있다. 사요그 포털 도입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링크드인 등 주요 기업들이 포털을 통해 콘텐츠를 삭제했다.
엑스는 2024년 2월에도 정부 지시를 따라 일부 계정을 제한했으며, 불이행 시 벌금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엑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소할 수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최고법원이 고등법원과 같은 판단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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