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 “주파수재할당 법적 명확성·절차 투명성 확보해야”
||2025.09.23
||2025.09.23
정부가 내년총 370㎒폭 3G·LTE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세부기준 마련에 돌입한 가운데 재할당 대가산정의 정확한 기준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법학계 제언이 나왔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절차적 거버넌스 확보와 재할당 주파수의 적정가치 산정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한국정보통신법학회가 22일 개최한 '주파수 행정에서 법치주의 발전을 위한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법학자들은 명확하고 일관된 법·행정 기준을 세워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파수재할당 대가산정을 놓고 과거경매가 반영 방식(벤치마크)과 매출액 기준 방식(전파법 시행령 별표3)이 대립하고 있다.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신규할당의 예외 기준을 재할당 대가산정에 준용하도록 하는 현행 체계는 수정이 필요하며 재할당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 단서조항에서는 재할당 대가 산정시 동일·유사 용도 주파수의 경매 대가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지만 과거 경매대가의 반영 기준이나 방식에 대한 세부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윤 한국외대 교수는 “본문과 단서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라지고 실제로 그 대가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법률상 위임근거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은 통신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해 재할당 제도·정책이 공급자(정부) 중심에서 수요자(주파수이용자)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갈등과 혼선을 줄이려면 직전 재할당 제도의 연속성을 유지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선 재할당 정책이 결과 중심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하는 과정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태오 국립창원대 교수는 “재할당 대가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이해당사자의 절차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벤치마크 방식을 따르더라도 변수와 가중치 범주 등에 대한 사전정보를 공개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결국 중요한 것은 비례의 원칙”이라며 “예상수익에 비례한 합리적 대가와 절차적 투명성이 주파수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의견을 수렴해 공청회를 거쳐 연내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할당의 핵심 가치는 이용자 보호에 있으며 재할당과 신규할당이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남영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은 “당사자의 의견수렴과 예측가능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해관계자가 대가산정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정부의 정책적 목표는 합리적 대가 산정이다. 주파수의 적정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세부방안 마련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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