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심할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개인정보위, 국정과제 착수
||2025.09.22
||2025.09.22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최종 포함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주관으로 추진될 이번 국정과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마련해 AI(인공지능)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위한 5대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중대 사고 엄정제재,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상 실질화
우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기업에 자율적인 개선 유도와 지원을 강화한다.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 개인정보 유출 원인 및 대상을 파악하는 포렌식랩을 구축·강화하고, 조사 대상자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경우 자료제출명령과 같이 강제력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피해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할 시 즉시 유출 내용을 공지한다. 경미한 위반은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중소·영세 사업자에게는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온라인 상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신속히 탐지하고 삭제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불법 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디지털 잊힐권리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차원에서 법적 보호 대상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아동·청소년 시기 작성된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명확한 근거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사망자 프라이버시와 유족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도 마련해 자기결정권 범위를 확대한다. 딥페이크 등 AI 합성 콘텐츠에 대해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도입하고, 처벌 근거를 세운다.
'사후 제재→사전 예방' 개인정보 보호체계 재정립
현재 사후 제재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 규모에 적합한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법적 지위를 보장한다.
기업의 실질적인 침해 대응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현장심사를 도입하고, 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항목의 인증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스마트기기 등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공공 부문 시스템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AI·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AI·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 개인정보위의 역할을 강화한다. AI 시대의 복잡하고 융합적인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원칙 및 지위를 확인해 개별 법률과의 중복 규제를 조정한다.
또, 마이데이터 제도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의료·통신·교육·에너지·고용·여가·복지·교통·부동산·유통 등 10대 분야로 확대한다. 동시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온마이데이터 플랫폼' 기능을 확대한다.
끝으로 AI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마련한다.
원본정보 특례 등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마련
AI 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원본 데이터의 활용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AI 특례)를 마련하고,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구체화한다.
또한, 데이터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최소화하는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가명처리 전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AI 등 신기술 위협에 대응해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의 개발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난 16일 발효된 한-EU 동등성 인정 외에도 영국과 일본 등 데이터 이전 수요가 높은 국가에 대한 동등성 인정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통상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이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위 측은 "이번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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