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 1%에 불과
||2025.09.21
||2025.09.21

데이터센터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국내 데이터센터와 병원·쇼핑몰 등의 고압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인 833mG의 1% 내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지만 일부 지역에서 전자파에 대한 우려로 데이터센터 건립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전자파는 주로 고압전선(154㎸, 22.9㎸ 등)에서 발생하는데 고압전선은 병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설치돼있다.
실제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데이터센터는 전부 인체보호기준상 최대 허용치의 1% 미만의 낮은 전자파가 발생했다. 이번 측정 과정에는 전자파 시민참여단이 일부 현장을 참관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금년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데이터센터에 전자파 신호등을 설치·운영해왔다. 앞으로 데이터센터, 주요 생활시설 등 전자파 갈등 발생 지역에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전자파를 측정·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시설 측정 서비스, 생활 전자파 측정기 대여, 전자파 정보지도 운영 및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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