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부동산 정보 독점 시도 1심서 벌금 2억 선고
||2025.09.18
||2025.09.18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업체들과의 재계약 과정에서 경쟁업체 진입을 막기 위한 배타적 조항을 신설한 네이버가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려 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2015년 2월 카카오가 부동산 정보 제공 사업 진입을 추진하자 기존 제휴업체들과의 재계약 과정에서 배타적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은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을 명시해 경쟁업체의 시장 접근을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이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제휴 부동산 업체들에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봉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사업 기회가 상당히 제한됐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피해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2020년 12월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가 2015년 5월부터 2017년까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리고 시정명령과 함께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11월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개시됐으며, 검찰은 2022년 9월 네이버를 기소했다.
한편 네이버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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