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령 규제 최소화 …과태료 계도기간 최소 1년
||2025.09.17
||2025.09.17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AI기본법 하위법령이 규제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제정된다. 최소 1년 이상의 과태료 계도기간을 두어 규제 유예 효과를 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기자스터디를 열고 AI 기본법 하위법령 초안과 향후 적용 방안을 소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내년 1월 시행된다. AI 기본법 하위법령은 시행령 1개와 고시 2개, 가이드라인 5개로 구성된다. AI 기본법 하위법령은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뒀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AI기본법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한다.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을 통해 법에 명시된 에너지, 보건의료, 교통, 교육 등 10개 특정 분야에서 활용되는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영향 AI 여부는 사전 검토와 전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성형·고영향 AI로 만든 콘텐츠는 워터마크를 적용하도록 했다. 약관 및 사용자인터페이스(UI)를 통한 사전고지 및 비가시적 워터마크도 인정한다.
또한 고성능 AI 시스템은 위험 완화 등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고성능 AI 기준은 누적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인 AI시스템 중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AI시스템으로 규정했다. 해당 기준은 미국 안보 각서 기준을 반영했다.
AI기본법 적용범위에서 국방·국가안보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AI는 제외된다.
과태료 계도기간을 통해 규제 유예 효과를 꾀한다. AI기본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둔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최종 확정되는) 계도 기간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정하겠다"며 "(최소 1년의 과태료 계도기간이) 과기정통부의 기준점"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태료 계도기간 적용과 함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AI 기본법 컨설팅과 비용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기업들이 부담을 호소하는 사실조사도 예외 규정을 둔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충분한 자료·증거가 확보됐거나 신고·민원이 사익 추구나 공무 방해 목적일 경우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해외 빅테크 기업도 AI기본법을 따르기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AI기본법 시행령은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이거나 AI 서비스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면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오픈AI나 구글 등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AI 기본법 시행령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0월 중 입법예고한다. 과기정통부는 12월 중 시행령과 고시를 마련하고 가이드라인 완성본을 공개한다.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필요최소한의 규제와 진흥에 방점을 찍는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균형적 시각으로 AI 부작용과 통제가능성도 함께 고민하며 법을 바라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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