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충전기 관리 부실 근절…부패예방추진단 “미운영 2796기 적발, 73억 횡령 수사의뢰”
||2025.09.17
||2025.09.17

정부가 전기차충전기 관리 부실 사태를 발본 색원한다. 미운영 방치된 2796기를 적발했고 약 73억원을 횡령한 업체의 경우 수사의뢰 조치를 단행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환경부와 합동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정부는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아파트·상가 등 설치 신청자나 사업수행기관인 충전기 설치업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 급속충전기는 1기당 최대 7500만원, 완속충전기는 1기당 최대 350만원 지급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 규모가 2021년 923억원에서 지난해 4015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618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그간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감사가 없었고 충전시설 사후관리 미비, 부실사업자 선정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2020~2023년 추진된 총 보조금 6646억원규모 지원사업을 점검한 결과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2만 4000여기) △사업비 집행 등 부적정(97억7000만원)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121억원) 등을 적발했다.
우선, 전기요금 미납 등으로 인해 충전기 2796기가 미운영 방치되고, 2만1283기의 상태정보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미확인되는 등 관리 부실 사례를 적발했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부패예방추진단장)은 “사업수행기관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3일 이상 상태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미전송 비율을 산정해 차기 사업자 선정 평가 시 가·감점을 부여하도록 개선하겠다”면서 “상태정보 미확인 충전기 발생 시 공단·협회 담당자에게 경고 알람 발송 등을 통해 즉시 통보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충전기 설치장소·수량을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임의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집행 잔액 미반납 사례도 적발했다.
전국적으로 총 4000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수행기관 A사는 전기요금을 미납하여 한전에서 계량기를 철거해가는 등 총 2796기 충전기를 미운영 방치했다. 이로 인해 1년 넘는 기간 동안 다수 충전기 사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사는 전기요금 납부, 충전기 매각, 사업 양도 등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금 횡령 및 자회사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사업수행기관 1개는 수사의뢰를 했다.
김 차장은 “사업수행기관 B사는 브랜드사업 선급금 명목으로 177억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73억6000만원 상당을 용도 외 임의사용하여 업무상 황령·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 100% 지분의 자회사를 설립해 충전기 매입단계에 끼워 넣어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하던 충전기를 자회사를 통해 고가로 매입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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