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세청 자료 연계로 해촉증명서 제출 폐지”
||2025.09.16
||2025.09.16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별도 해촉증명서 제출 없이도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이 가능해졌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를 연계·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다.
실시간 소득자료는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 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말한다. 그동안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건강보험료의 소득 조정·정산 신청을 위해 소득 활동 중단 또는 감소 사실을 증명하는 해촉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소득지급처가 휴·폐업하거나 퇴사 기관과의 관계 등으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이력이 있는 경우, 건보공단은 이를 활용해 해촉증명서 제출 절차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2023년도 귀속소득 기준 보험설계사·배달라이더 등 약 866만명의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겪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박성희 건보공단 자격부과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발굴하겠다”며면서 “이를 통해 행정·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종이서류 사용 감소로 인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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