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가시권…“안전망 VS 비용 부담 우려”
||2025.09.09
||2025.09.09


라이더 유상운송 보험 의무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배달업계에는 안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보험료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함께 커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를 담은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1일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논의됐다. 핵심은 배달·배송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사업자에게 의무화하고, 미가입자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을 취소하는 것이다.
소위에서는 제재로 인한 부작용이 지적되기도 했지만 정부가 이미 공제상품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있는 점이 거론되며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라이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률은 낮은 편이다. 7월 보험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입률이 약 40%에 불과하다. 보험료가 가정용 보험보다 10배 이상, 영업용 자동차 보험보다 2배 이상 높은 탓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보험 미가입 시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등의 부담이 라이더와 피해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게다가 기존 플랫폼사가 제공해온 시간제 보험은 배달 수행 시간에만 적용돼 배달 배정과 완료 전후 구간에서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의무화가 추진됐다.
보험사들이 업종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상품을 내놓으면서 합리적인 보험료 체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커졌다. 의무화가 이뤄지면 유상운송 보험 가입자가 다수가 되고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배달업을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일자리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란 평가로도 이어진다. 신분증 대조 절차 강화로 차명 계정이나 불법체류 외국인의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그러나 현장의 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 보험료 수준이 높아서다. 가입 인원이 늘어날수록 손해율이 반영돼 보험료가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운전자격검증 시스템처럼 자동화된 검증 절차가 정부 보조금 지원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성실히 지키는 플랫폼과 그렇지 않은 플랫폼 사이에 차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인 검증 방안 마련 후 시행되지 않으면 현업에 엄청난 업무 리소스가 강제돼 거부감이 커질 것”이라며 “단순한 의무화에 그치지 않고, 공정한 규제 집행과 지원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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