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차를 세운 이웃을 조롱하는 글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차선을 무시하고 주차된 벤츠 차량의 사진과 함께, "벤츠 사장님 도대체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라며 "주민들이 XX 같습니까"라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님이 맨날 저렇게 행동해놓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내 차에 누가 침을 뱉니, 문콕을 했니 XX을 떠냐"며 "몇 년 동안 그럴 거냐. 왜 이렇게 떳떳하느냐"는 등 조롱성 글을 총 다섯 차례 올린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불법 주차 조롱글, 명예훼손 벌금형 불법 주차 조롱글, 명예훼손 벌금형 '김정은, 사진 한 장으로 김일성 뛰어넘어' 30kg 홀쭉, 말도 어눌…현주엽에 무슨 일? '이 '걸음걸이'가 세계 최악의 흉물?' '고용침체' 신호에 금리인하 확률 98%…美증시, 장중 동반 강세"헬스장서 마주친 남성, 알고 보니 사기 수배범?"…퇴근한 경찰 눈썰미에 덜미韓 연구진, 스핀트로닉스 핵심기술 ‘사이언스’ 발표"피부 까매서 싫다"…아내 산 채로 불태워 살해한 남편에 인도 '발칵'"누가 땅 속에 자꾸 뭘 묻어요"…서울 곳곳 누비던 수상한 남자, 가방 뒤져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