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 판결… AI 경쟁사에 기회 열렸다
||2025.09.03
||2025.09.03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이 5년 만에 결론이 나며, 인공지능(AI) 업계에 새로운 지형 변화를 예고했다.
2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아밋 메타(Amit Mehta)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애플과 같은 파트너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부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구글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글은 더 이상 애플과 같은 파트너에게 자사 검색 엔진만을 탑재하도록 강제할 수 없게 됐다.
2022년 구글은 애플에 200억달러(약 27조8700억원)를 지불하고 아이폰 기본 검색 엔진 자리를 확보했으며, 이는 애플 서비스 매출의 20%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애플은 구글 외 다른 검색 엔진도 탑재할 수 있게 됐다. 댄 아이브스(Dan Ives)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는 "이제 애플이 챗GPT를 아이폰에 통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AI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판결로 오픈AI, 퍼플렉시티(Perplexity), 마이크로소프트(MS) 등 AI 기반 검색 서비스들이 반사이익을 얻게 될 전망이다. 오픈AI는 지난해 자체 검색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배포가 쉽지 않았다. 이제 애플이 아이폰에 챗GPT를 탑재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퍼플렉시티 역시 애플과 협력해 자사 검색 엔진을 확대할 기회를 잡았다.
한편, 구글이 크롬을 유지하게 되면서 MS 엣지, 애플 사파리, 퍼플렉시티 코멧 등 브라우저 경쟁사들은 여전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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