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셋톱박스사에 갑질한 브로드컴, 자진시정…“국내 시스템반도체 상생 지원”
||2025.09.03
||2025.09.03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 셋톱박스 제조사에 '갑질'한 미국 브로드컴이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동의의결)을 시행한다. 자사 시스템반도체 부품만 사용 요구한 행위를 금지했다. 브로드컴은 130억원 규모 상생기금 조성과 국내 시스템반도체 중소사업자 지원도 약속했다.
공정위는 3일 브로드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제조사인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대해 셋톱박스 제조 시 자사 시스템반도체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올해 1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날 공정위가 공개한 동의의결 최종 확정안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앞으로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상대방에게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된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도 하지 않는다.
또한 거래상대방의 시스템반도체 수요량의 50% 초과 분량을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가격 혹은 기술지원 등 비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이 시스템반도체 수요량 과반수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시스템반도체의 판매·배송을 종료·중단·지연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수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하지 않는다.
브로드컴은 이러한 시정방안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임직원들 대상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2031년까지 매년 보고해야 한다.
동의의결 내용에는 국내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해당 분야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도 포함된다.
13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에는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지원 △5년간 연 40여개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EDA)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홍보 활동 지원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배타조건부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를 즉시 시정하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해 산업 생태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브로드컴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