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현대차 만난 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무분별 교섭·불법파업 용인 아냐”
||2025.09.03
||2025.09.0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노조법 2·3조)개정법이 무분별한 교섭, 불법파업에 대한 용인은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삼성, SK, 현대차, LG, CJ 등 23개 기업의 인사노무담당 임원(CHO)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노조법 2·3조 개정법 공포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이날 처음 경영계와 만났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의 부담을 잘 알고 있다”며 “법 시행일이 가시화된 만큼 정부는 6개월의 준비 기간 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경총, 암참, 유로참 등과 이야기를 나누며 약속한 대로 현장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다양한 현장 의견에 대해 노사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겠다“며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지역·업종별 주요 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함께 진단하고, 교섭 표준모델, 시뮬레이션, 그밖에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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