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드라이브 속 규제 미로 빠진 데이터센터, ‘특별법’으로 돌파구 모색
||2025.09.03
||2025.09.03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데이터센터가 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은 가운데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쪼개진 관련 법을 한 데 모아 수월한 데이터센터 설립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데이터센터 특별법' 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러 법령에 분산된 설립 절차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게 목표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를 수월하게 설립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허가나 규제 사항을 하나의 법 체계에 담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카카오 안산 데이터센터에서 카카오·NHN클라우드·네이버클라우드 등 GPU 확보사업 참여기업을 만나 데이터센터 특별법 제정을 예고했다. 배 장관은 "규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건축법·소방법 등 파편화된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각종 규제를 다듬어 속도감 있게 데이터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원활한 데이터센터 설립이 필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복잡한 센터 구조상 건축, 안전, 전력, 통신, 입지 등 각각의 법에 따라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된다.
특히 속도가 생명인 AI 경쟁 상황에서는 설립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게 정부와 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전력과 관련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비롯해 용지·용수 문제, 부대시설 규제, 전문 기술 인력 수급 등 복합 시설인 데이터센터만을 위한 법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특히 전력영향 평가는 신규 전력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지만 이를 통과하기 위한 시간·인력 등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7월 삼성SDS 상암 데이터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업계 관계자들은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의 운영미숙과 인허가 지연 문제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상주 인력이 적은데도 주차장 설계 규제를 지켜야 하거나 유해전자파가 나오는 혐오시설로 인지한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 등 데이터설립을 둘러싼 행정절차 논란은 풀어야 할 숙제다.
그래서 나온게 특별법 카드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입법 또는 의원 입법 등 구체적인 법안 상정 형태는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 정부가 AI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연내 입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빠른 데이터설립을 지원하는 특별법인 만큼 각 조항을 촘촘하게 설계해 시행령 마련 부담도 줄일 것으로 보인다.
한 클라우드 기업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하나 짓는 데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세종을 다 돌아다녀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특별법을 빨리 시행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빠른 협의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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