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 환불’ 고집 구글플레이, 소비자 피해 키운다
||2025.09.02
||2025.09.02
글로벌 앱마켓 구글플레이가 국내법을 무시한 채 ‘48시간’이라는 독소적 환불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이용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구글은 특히 환불 책임을 개발사에 떠넘기는 ‘핑퐁 게임’을 유도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보장한 원스토어·애플…구글만 ‘48시간’ 제한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은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권을 소비자에게 보장하고 있다.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는 이 원칙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다. 소비자가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청하면, 판매자(개발사) 심사를 거쳐 환불을 진행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셈이다.
애플 앱스토어 역시 7일 이내 유예 기간을 뒀다. 애플은 환불 절차를 명확히 책임지는 ‘주관사’로서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직접 접수하고, 자체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모든 요청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개발사와 직접 분쟁을 벌이지 않아도 되는 구조다.
문제는 구글플레이다. 구글플레이에서는 구매 후 48시간이 지나면 환불 요청 창구가 개발사로 넘어간다. 이 경우 이용자는 구글이 아닌 앱 개발사에 직접 연락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게임사 약관의 큰 틀은 비슷하지만 세부 기준은 서로 달라, 소비자가 이를 스스로 파악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구글플레이가 여전히 국내법보다 위에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4년 앱마켓 실태조사'에는 “처음에는 앱 개발사에 연락했더니 구글플레이에 문의하라고 했고, 다시 구글플레이에 연락하니 개발사에 문의하라고 서로 떠넘기기만 했다”는 실제 사례가 담겨 있다.
구글 환불 폐쇄성이 부른 그림자…환불대행업체 성행
구글의 복잡하고 폐쇄적인 환불 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 바로 ‘환불대행업체’의 성행이다.
이들 업체는 일정 수수료를 받고 환불을 대신 처리한다. 법적으로는 위법이 아니지만,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일부는 SNS 등을 통해 “사용한 아이템도 100% 환불 가능”이라는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다. 이는 구글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다. 추후 계정 정지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사업자 등록조차 하지 않은 미등록 업체가 환불 수수료만 챙긴 뒤 잠적하는 ‘먹튀’ 사례도 적지 않다. 소비자가 구글의 불합리한 정책 때문에 비공식 업체를 이용하다가 더 큰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재화 가치 변동 등 게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게임산업법에도 환불 관련 명시 조항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국내 게임사는 환불 관련 관리가 체계적이지만, 구글·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은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는 환불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선우 기자
swch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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